효과적 통합리스크 관리체계 구축하고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에 대한 사후관리 마련해야
금융연구원은 21일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향후 금융투자업에 대한 2단계 인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및 내무통제와 등과 같은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여은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금융투자업 단계별 인가시 고려상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향후 2단계 인가를 대비해 효과적인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 인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의 계획과는 달리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연구위원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 한 업무 인가의 기본 방향은 인가시 시장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단계별로 접근하되 핵심역량 중심의 업무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감안해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투자업 1단계 인가 방향은 동일 금융투자업 내 시장리스크가 낮은 업무 추가,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전문화 또는 특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신설 등이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의 향후 2단계 인가 시에는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심사 강화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의 정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인가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여 연구위원은 “따라서 2단계로 고위험 업무인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의 인가를 위해, 시장과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포함한 신용 위험의 정확한 측정 및 관리와 금융투자회사의 운영리스크도 함께 고려한 통합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 연구위원은 “내부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의 인가를 위해서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되 사후관리 방안이 적절히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 인가를 우선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