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적 성격 '문화재' → '국가유산' 명칭 변경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정책ㆍ체계 만들 것"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탈바꿈한다. 16일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래로 60여 년간 유지한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명칭 및 조직 개편으로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한 '유산'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우선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꾼다.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눠 각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조직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였다. 개편에 따라 유산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을 포함해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한다.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을 만든다.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첫 대상 지역은 제주도다.
이 밖에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17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