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입력 2024-05-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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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쌍용건설과 협력사 직원들이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쌍용건설)

쌍용건설이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KT를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 원에 KT 신사옥 건설공사를 수주했는데 2022년 7월부터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잿값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KT는 쌍용건설에 모든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으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 그룹 이미지를 지속해서 훼손해왔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KT의 소송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는 처음부터 협상의 의지가 없으면서도 언론과 시공사에 협상과 상생 협력이란 거짓을 논해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작년 10월 판교 KT 사옥 집회 이후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면서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었는데 소 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KT 본사 집회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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