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입력 2024-05-10 13:19수정 2024-05-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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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논란에 "더 위험한 건 의사 없어서 진료 못 받는 것…우리가 왜 이걸 고민하게 됐나"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고려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진 않는다.

외국 의사 투입에 따른 의료 질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더 위험한 것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라며 “이런 보완적 제도를 우리가 왜 고민하게 됐느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했을 때 국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날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전념해줬다”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 여러분도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에 이르는 수단이나 행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정당성이 희석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학업의 자리로, 그리고 의료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또 상황의사 근무수당을 12시간당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상황요원 채용을 확대하는 등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광역상황실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대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달 초 의대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대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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