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입력 2024-05-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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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회의...‘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심의’

▲ 경기도 수원시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년부터 중학교의 학교스포츠시간이 현재보다 33% 가량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국교위는 10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심의’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제29차 회의에서 국교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을 의결한 바 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기존 102시간에서 34시간 더 확대한 136시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 제27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이날 회의에서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5개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안)’도 보고된다.

앞서 제28차 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분야(안)’에 따라 국교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1년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지난 두 차례의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에 따라,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2025학년도부터 차질 없이 학교 현장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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