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4-04-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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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걸쳐 수면마취제 등 상습 투약…타인 명의 도용도

▲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 씨. (뉴시스)

마약류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9) 씨가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월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1심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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