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한변협,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