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입력 2024-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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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4일 오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국토연구원)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재정 지원도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박사는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해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격 문제가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매입가격은 가치평가액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최우선변제금에 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가 못 미치는 경우 정부의 순지출이 발생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추가 재원이 요구될 전망이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팀장은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연구원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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