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입력 2024-04-23 05:30수정 2024-04-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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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생활경제부장)
“여우가 호랑이의 허리를 끊었다.”

올해 첫 1000만 관객 돌파 영화 ‘파묘’를 관통하는 대사다. 영화는 한반도를 강탈한 일본(여우)이 한반도(호랑이)의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허리)에 쇠말뚝을 박아 정기를 끊으려 했다는 설(說)에 집중해 줄거리를 이어간다. 영화 속에서 드러난 쇠말뚝은 참으로 ‘험한 것’이며, 그 실체는 가히 충격적이다. 일본이 애써 끊으려 한 한반도의 정기를, 최소한 우리 기업의 최근 현실에 빗대보면 허리가 끊겼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한 기업의 역량만으로 뽑아내기 힘든 험한 것들이 우리 경제상황 곳곳에 박혀있는 탓이다.

일본에 비해 유독 아쉬운 것은 한국에선 ‘100년 장수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올해로 창업 100주년을 맞은 일본 기업은 2510여 개에 달한다. 100년 이상 된 기업은 올해 누적 4만5000곳을 돌파했다. 일본은 ‘제조강국’임을 자랑하듯, 올해 100주년 기업의 23.5%가 제조업에 기반한다. 소매업체(23.5%)와 도매업체(19.3%) 등 오랫동안 상업이 발달한 전통이 100년 제조기업의 근원이 됐다. 건설사도 15.9%를 차지한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이들 100년 기업에 대해 “세계대전과 대공황, 간토대지진, 오일쇼크, 버블경제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동일본대지진,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100년 기업은 흔하디흔하고 200주년(6개), 300주년(5개), 400주년(8개) 기업이 매년 탄생하는 일본에선 ‘1000년 기업’만큼은 화제다. 올해는 야마나시현의 불교용품전문점 슈미야신불구점까지 총 8개의 1000년 기업이 탄생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1~5위가 모두 일본에 있는 것이 놀랍지 않은 이유다.

반면 한국 기업 중 100년이 넘은 기업은 2022년 기준 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경방, 신한은행 등 14개에 불과하다. 올해 창립 100주년인 하이트진로와 삼양그룹(모태 삼양사)을 합쳐도 16개 남짓이다. 하이트진로 임원은 최근 만남에서 “한국에서 100년 기업 탄생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1000년은커녕 100년의 업력을 유지하기까지 그 명맥을 끊는 험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탓이다.

대표적으로 험한 것은 바로 ‘상속세’다. 가업 승계를 하고 싶어도 “3대에 걸쳐 상속세 3번 내면 경영권을 잃게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세계적으로 높다. 물론 일본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55%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오너의 선택은 다르다. 한국의 기업 오너는 상속세 부담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폐업이나 매각을 택하지만, 일본은 상속세 부담에도 가업을 이어간다.

이런 차이는 일본의 상속세 부담 완화 조치에 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 부담을 완화했다. 2009년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해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의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승계는 전체 주식의 3분의 2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80%, 100% 유예했다. 단, 5년간 고용 80% 이상 유지 등을 만족하는 조건을 달아 고용창출을 유도했다. 또 후계자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다가 다른 후계자에게 물려주면 유예된 세금을 면제받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2018년에는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한 특례조치를 10년 기한으로 도입했다. 세금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3분의 2’에서 100%로 늘렸다. 80%이던 상속세 유예 비율도 100%로 올렸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2018년 3만4394개였던 일본의 100년 기업은 올해 4만5189곳으로 31% 증가했다.

일본의 장수기업 문화는 선대의 가업을 후대가 승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일본기업 특유의 장인정신도 한몫을 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 독일보다 승계 사전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입을 모은다.

4.10 총선을 기점으로 상속세 완화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100년 기업의 긍정적 효과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장수기업은 오래 쌓은 경영 노하우를 계승·발전시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 창출, 신산업 발굴,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순기능을 한다.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을, 부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발휘해 제거하길 바란다. 이에 화답해 오너 경영인들도 혁신 기업가정신, 사업보국(事業報國)의 대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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