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입력 2024-04-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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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행… 수주 승부수
K-원전, 유럽 교두보 확보 전략

▲전체호기가 청정전력 공급을 시작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1~4호기 전경. (사진제공=한국전력)

30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이르면 6월 판가름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팀 코리아’를 꾸린 우리나라는 프랑스를 상대로 가격, 공기, 운영 능력 면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에 성공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달 말까지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로부터 원전 4기(각 1.2기가와트 이하) 건설 방안을 담은 수정 입찰서를 받는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테멜린에 2기씩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자격 미달로 탈락한 가운데 대한민국과 EDF의 2파전 양상으로 좁혀졌다. 총사업비는 30조 원 규모로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신형 원전 국내 건설 비용은 한 세트인 2기에 10조 원가량 수준이지만, 해외 원전 건설비는 임직원 해외 파견과 현지 자재ㆍ설비 조달 비용 등을 반영해 2기에 15조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EDF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공사 기간 관리 능력을 갖췄다.

한수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EDF의 원전 건설비는 한수원의 3배에 달하고 공기 지연 사례도 많다”며 “한수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전을 공급하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을 앞세워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APR1400 노형과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노형은 한국 독자 개발 노형이 아니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지만, 같은 해 10월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에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미 원전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송전 장기화 시 해외 원전 수주 등에도 지장이 발생하는 만큼 해법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게 한국 원전의 경제성과 신뢰성을 알리기 위해 23일 체코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 무탄소 기조에 따라 유럽 지역 원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수주는 곧 유럽 수출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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