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입력 2024-04-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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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0535> 당선 확실에 기뻐하는 양문석 (안산=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2024.4.1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2024-04-11 01:16:4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실시됐다. ‘편법대출’ 논란에도 양 후보가 경쟁 상대인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쥔 셈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9분 기준 안산갑 선거구 개표가 89.89% 진행된 가운데 양 후보가 55.01%를 득표해 44.98%를 얻은 장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이 확실해졌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는 10.03%포인트(p)였다.

언론계 출신인 양 후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양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대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얻었다. 그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장녀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에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보고,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금 11억 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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