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女, 다리 골절이 어쩌다…병원 돌다 결국 사망

입력 2024-04-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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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다 결국 사망했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11분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70대)가 쓰러진 전신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들이받아 쓰러지던 전신주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어야 했으나, 지역 대학병원은 마취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 의료원은 수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고 이 병원 역시 외과 의료진이 없어 그 이상의 수술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인근 상급종합병원 3곳에 전원 요청을 해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옮겨지는 2시간 동안 상태가 악화했고 결국 사고 9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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