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입력 2024-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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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그룹 215조 벌었는데, 국내 매출은 물음표
국내 매출 미공개 제재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 놓여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재점화…K커머스 공정경쟁 시급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초저가 물량 공세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압박이 더해지며 국내 플랫폼 업계가 벼랑 끝에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부가 뒤늦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을지 실효성은 미지수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다시 불붙으며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결국 현재 정부의 대책을 두고 오히려 해외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은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플랫폼의 사전 지정 대상에 C커머스를 포함한 해외 기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업자의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수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의 매출은 국내에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공정위가 규제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국경 없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들의 서버는 해외에 있어 알고리즘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사용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매출을 파악할 수 없어 시장점유율 측정이 어렵게 된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규제를 받는 반면 알리와 테무 등은 사각지대 속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모회사는 지난해 215조 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이들 플랫폼이 국내서 벌어들인 수익은 알 수 없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그룹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70조 원, 23조3000억 원을 냈다. 테무를 운영하는 핀둬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약 45조800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약 10조94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매출은 공개된 적 없다.

C커머스의 공습에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해외 플랫폼에도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국내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결국 섣부른 규제가 네이버 카카오 등 극소수 국내 업체에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내다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초가삼간 태우려다 빈대를 잡는 격이 될 수 있다”면서 “역차별로 글로벌 공룡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면 결국 소비자, 소상공인 등이 수수료와 가격에서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직구 플랫폼의 침공과 확장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과거 까르푸, 월마트 사례를 참고했을 때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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