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입력 2024-03-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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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로운 농촌' 추진전략 발표…'농산업 혁신벨트' 구축해 인센티브 지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 농촌에서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 벨트를 구축해 기업 유치에 나선다.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고, 올해부터는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농촌을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구 증가를 위한 농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올해는 CEO 양성과정, 영파머스펀드, 우수후계농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시·군 단위의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서는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자율규제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 빈집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농촌에서 지내는 '4도3촌' 라이프 문화 확산을 위해 주말체험영농 등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거주공간, 농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함께 갖춘 춘 체험농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빈집 활용 방안도 구체화한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빈집·농지·일자리 등 농촌 3대 은행을 만들어 농촌 체험과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100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139개 시·군별로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의료의 경우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돌봄 거점마을 육성으로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면 도시분에,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농촌이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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