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약품 필리핀 허가·심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입력 2024-03-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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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필리핀 식약청의 ‘우수 규제기관 목록’에 신규 등재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의약품의 필리핀 수출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우수 규제기관(Reference Drug Regulatory Agency)으로 신규 등재된다고 28일 밝혔다.

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 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하는 신속 허가제도(FRP)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든다.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식약처의 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획득했으며,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에 등재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우수 규제기관 등재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으로 의약품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 당국과 다각적인 협력 등 규제 외교를 통해 국내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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