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입력 2024-03-22 16:39수정 2024-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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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그린피스 유튜브 채널 캡처)
“나는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을 살리겠다며 기후재난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섰던 배우 류준열이 때아닌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논란의 발단은 엉뚱하게도 배우 한소희와의 열애 소식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소희와의 ‘환승연애’ 논란으로 류준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의 과거 행적들까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가 평소 골프를 즐겼다는 사실이 새삼 논란이 됐습니다. 골프는 대표적인 환경 파괴 스포츠로 꼽히죠. 여기에 한소희와의 열애 인정 후 첫 공식석상에서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의 웰링턴 카프 스킨 토트백을 든 것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환경단체 엠버서더’ 류준열, ‘그린워싱’ 논란 점화

▲(게티이미지뱅크)
‘카프 스킨’은 생후 1년 미만의 송아지에게서 얻은 가죽을 말합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자청하던 류준열은 2016년부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를 후원하기 시작하며 동아시아 지부 공식 1호 앰버서더로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는 그린피스 캠페인 영상도 찍었죠. 하지만 환경에 관심을 가진 이효리, 박진희, RM 등 다른 연예인들이 친환경 패션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누리꾼들이 의아함을 표출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이 점화되자 평소 ‘골프 애호가’임을 알린 인터뷰까지 재조명되었는데요. 골프는 식물 서식지 파괴와 숲 훼손 문제 등 대표적인 환경 파괴 스포츠입니다. 무엇보다 골프장의 푸른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이 문제로 꼽히며 이러한 농약은 수질 오염까지 일으키곤 하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 및 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할 시, 6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환경 운동가 이미지로 언론플레이하면서 뒤로는 환경 파괴의 주범인 골프에 미쳐 있었다니’, ‘류준열은 모순적 홍보대사’, ‘북극곰 살리자더니’라며 반발, 그린피스 후원 취소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국적기업들 ‘그린워싱’ 전력…국내기업들도 논란

▲(사진 제공=기후솔루션)

그린워싱은 본래 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들은 환경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친환경 제품 선호가 높아지자 기업들이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을 필수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굴지의 대기업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환경보호단체 체인징마켓재단(CMF) 조사를 인용해 코카콜라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해양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해 용기를 제조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출한 플라스틱 규모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코카콜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으로 환경운동 ‘플라스틱에서 벗어나기(BFFP)’가 선정한 최대 플라스틱 오염원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지난해에는 '친환경적'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을 했다는 혐의로 스위스에서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SKS)이 스위스 코카콜라, 취리히 동물원, 스위스통신사 스위스콤, 렌터카 기업 에이비스, 난방유 유통업체 쿠블러하이촐 등 총 8개 기업을 스위스경쟁법 위반 혐의로 스위스경제사무국(SECO)에 제소한 것입니다. 재밌게도 코카콜라는 사라져가는 ‘북극곰’을 활용해 제품의 친환경 이미지를 광고하기도 했죠.

이러한 그린워싱 논란은 국내기업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 계열사와 포스코 등 8개 기업을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온 포스코와 SK가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 추가금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확인받는 제도인데요.

녹색 프리미엄제의 재생에너지는 발전사업자가 공급한 것으로,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발전사업자의 감축분으로 산입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걸 구매했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고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높아지는 처벌 수위에…“친환경 업적 숨기는 ‘그린허싱’ 현상 나타날 것”

▲(로이터/연합뉴스)

이처럼 ’그린 마케팅‘의 남발에 전 세계 정부당국의 강력한 규제 흐름은 2024년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12일 유럽연합(EU)의회 본회의에서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을 할 시에 이를 입증 및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에 대한 투표가 통과되었는데요.

지난해 3월 처음 제안된 그린 클레임 지침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그린워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을 주장할 때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신뢰 및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U의회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자연적(natural)’, ‘생분해성(biodegradable)’, ‘기후중립(climate neutral)’ 혹은 ‘에코(eco)’ 등의 환경 표시 용어에 대해 근거없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지속가능성 라벨을 사용할 때 EU 역내에서는 공식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공공 당국이 설립한 지속가능성 라벨만 허용됩니다. 이외에도 탄소상쇄제도를 이용한 제품의 탄소 중립이나 감축, 친환경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죠.

▲(사진제공=환경부)

전 세계적으로 그린 워싱에 대한 제제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3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은 우선 ‘환경 경영 의지 표명 표시·광고’는 ‘방침·목표 달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간·단계별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탄소감축에 대한 계획을 기입하라는 것인데요.

일례로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특정 사업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직간접 감축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상쇄했는지 밝히도록 했죠. 실제 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확보한 것이라면 이를 숨기지 말고 밝히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린워싱에 대한 법제화나 가이드라인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린워싱 관련 법적 소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7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발간한 ’국제 기후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에 기후와 관련된 소송은 4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그린워싱이 감소할 것”이라며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업이 자신의 친환경 업적을 오히려 숨기는 ‘그린허싱(Green husing)’ 현상 및 자산운용사가 규제를 피해가 위해 자금의 지속가능성 자격증명을 외면하는 ‘그린블리핑(Green-bleaching)’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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