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입력 2024-03-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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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연합뉴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수 이모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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