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입력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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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현재 우리 회사의 안전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가 접근하기에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기업에서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하여 현재 기업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진단도구다.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QR코드는 포털에 ‘산업안전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PC로도 직접 참여 가능하다.

특히 첫번째 진단단계에서는 기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등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특정되지 않는다. 소요시간은 5분 미만이므로 각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들은 부담없이 QR코드를 통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진단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련 영상자료와 책자형 가이드도 해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이후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무엇을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통한 간편한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과 같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에 5회가량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도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 정부지원으로 도움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정부의 지도가 지나치다고 하기에는,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회사에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이 훨씬 가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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