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입력 2024-03-11 13:54수정 2024-03-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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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절차에 2주가량 소요…사실상 병원 복귀할 마지막 기회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000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자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겐 앞으로 2주가 사실상 병원에 복귀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 대상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다.

전 통제관은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 복귀하면 미복귀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 실제 처분할 때 소명이나 기간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좀 더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통제관은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조치”라며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 통제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 움직임에 대해선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해 의료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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