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입력 2024-03-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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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플랫폼법 제정 촉구”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업계가 쿠팡ㆍ배민ㆍ쿠팡이츠ㆍ요기요ㆍ야놀자ㆍ여기어때ㆍ직방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ㆍ불공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장악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 모인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상공인 다 죽는다. 공정경쟁 보장하는 플랫폼법 개정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기업들로 인해 유통구조 시장을 잃었다"며 "유통시장 판로 주도권을 놓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업종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이 비대면 시장의 성장으로 더욱더 성장하면서 소상공인 판로가 급격히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도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대리운전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나와 현장의 불만을 전달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현재 국내 중소 숙박업체의 92%가 야놀자, 80%가 여기어때에 가입해 있다”며 “이들 앱을 통해 월평균 매출액의 64%가량이 발생할 만큼 플랫폼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정경재 회장은 “(플랫폼 기업이) 처음엔 20만 원만 받았지만, 현재 수수료를 10%로 올리고, 광고료는 300만 원까지 올렸다. 매출을 2000만 원 내면 530만 원을 가져간다.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다”며 “회원을 확보하고 업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안 하면 망하고 (사업을) 하면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매출이 발생해도 숙박앱 수수료와 광고비로 다 나가니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은 어른이 어린이 손목을 비트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 회장은 “배달앱 이용으로 매출은 증가하지만 수익이 없었다. 그래서 2년 전 탈퇴했다”며 “새로운 요금제의 경우 판매 가격을 사업주가 직접 결정할 수가 없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규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쳤다. 특히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으로 언급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76.6%였다.

이에 업계는 현재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요구했다.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을 비롯해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이다.

소공연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벤처업계는 플랫폼법안이 벤처기업에 성장캡을 씌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고도화된 기술 투자와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다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벤처업계의 설명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를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지 않아 플랫폼법은 중복규제이자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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