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급여 기저효과 끝…실질임금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입력 2024-0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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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3년 1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3개월간 이어졌던 실질임금 증가세가 종료됐다. 정액급여 증가율이 둔화한 데 더해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기저효과가 소멸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3년 1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4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금액은 같으나 계절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명목임금이 정체되며 실질임금도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임금은 472만2000원으로 3000원(0.1%) 늘었다. 정액급여 증가율이 3.2%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했고, 특별급여는 12.4% 감소했다. 그나마 임시·일용직은 185만8000원으로 6만9000원(3.8%)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은 393만8000원으로 8000원(0.2%) 늘었으나, 300인 이상은 585만 원으로 7만9000원(1.1%) 줄었다.

12월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꺾이면서 지난해 연간 실질임금도 1.1% 감소로 마무리됐다. 임금 둔화에 고물가가 겹치며 2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임금이 정체됐던 2020년에도 저물가 영향으로 실질임금은 증가했었다.

한편, 지난달 말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3000명 늘었다. 지난해 6월(41만7000명) 단기 고점을 찍은 뒤 7개월 연속 증가 폭 축소다. 지난달에는 상용직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임시·일용직 증가 폭은 전월 7만6000명에서 8만7000명으로 확대됐지만, 상용직은 17만2000명에서 13만8000명으로 축소됐다.

산업별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숙박·음식점업이 전월 7000명 증가에서 1만4000명 감소로 전환됐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증가 폭이 4만1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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