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교사·방조 혐의
(이투데이 DB)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등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와 성명불상자가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을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를 교사·방조한 행위로 판단했다.
의협 관계자 중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