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화물연대 파업 예의 주시”

입력 2009-06-08 17:42수정 2009-06-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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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단행시 대체 운송수단 강구 등 대책 마련

물류업계가 8일 오후부터 화물연대 간부 1000여명이 운송거부에 들어간 것과 관련,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총파업이 단행되지 않아 향후 대응방안 마련은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물류업계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라 공식입장을 나타내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과거 운송료 인상이나 유가보조금 지급 등 생계문제와 직결됐던 화물연대 파업과 달리 이번 파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물류업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대한통운이 해고한 화물차주의 복직,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연대 인정, 운송료 삭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업계는 화물연대가 “오는 11일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단순히 일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항만봉쇄나 고속도로 점거와 같은 고강도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움직임에 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진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고객사와의 의사소통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긴급화물을 조기에 출고하고 총파업으로 인해 내륙운송에 차질을 빚으면 연안운송이나 철도운송을 활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통운은 무엇보다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재 미복귀한 개인택배사업자들에게 재계약 복귀 또는 원하면 정년(58세)이 보장되는 정규직 채용도 적극 시행한다고 제안하는 등 조속히 복귀해 근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할 경우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날 화물연대 간부들의 일부 파업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집단운송거부에 편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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