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입력 2024-02-20 16:03수정 2024-02-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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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28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전날에는 의협 집행부 2명 면허정지 절차 착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의료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대화 호소’에서 ‘강공’으로 돌아섰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의지와 별개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현장점검에서 22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개 수련병원 757명의 전공의 중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20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공의를 ‘의료법’ 제59조 제3항(지도와 명령)과 제88조(벌칙)에 근거해 처분할 방침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유도·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대해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복지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의협 집행부 2명에게 전날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수술,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했으나, 이번엔 이런 지침도 없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업무 거부에 나섰고, 그 결과로 이날 0시까지 총 34건의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의협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독려·지지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발언 수위는 사실상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사법·행정처분 가능성 시사에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환자 피해가 발생해도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경고다.

그간 정부는 의협을 ‘파트너’로 여겨왔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 의료연안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누적됐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6월 8일 10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의협은 ‘증원 규모’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 등 전공의들은 정부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막았다.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간담회 내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발언 중 일부를 트집 잡아 비꼬거나 조롱했다. 사실상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항의 표시였다.

협상의 피로도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 의료계가 ‘암묵적인 선’을 넘자 정부로서도 인내가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이번에도 의사들이 반대한단 이유로 필요한 정책이 무산되면 공무원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며 “질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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