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입력 2024-02-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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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입찰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달청의 입찰취소 행위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한국은행과 조달청의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중구에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계획한 한국은행은 조달청에 건설업체 선정 등 입찰을 대행하는 계약을 맺는다. 공사추정금액만 3234억 원으로 입찰 단가가 적지 않은 사업이었다.

문제는 조달청이 예산보다 더 비싼 값을 써낸 계룡건설을 선택하면서 불거진다. 계룡건설은 공사추정금액을 초과하는 3359억 원을 써내고 입찰을 따냈고, 그보다 462억 원 더 낮은 2897억 원을 부른 경쟁 건설업체 삼성물산은 탈락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시민단체가 ‘조달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자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 18개 층을 대체업무공간으로 빌려 써야 했던 한국은행이 예상치 못한 임대료와 주차사용료를 지출했다며 그 일부에 해당하는 약 38억 원 물어내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달청이 입찰취소공고 낸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 과정에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다.

조달청이 입찰취소공고를 내기에 앞서 기획재정부에 관련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질의한 당시 “국가계약법령상 예정가격 내 낙찰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으로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국가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고 “해당 입찰에 따를 경우 462억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되니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징계요구까지 하달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피감기관인 조달청 입장으로서는 잘못을 명확히 지적받은 이상 해당 입찰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존 낙찰자였던 계룡건설이 '예정대로 우리 회사에 일을 맡기라'며 한국은행과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용되면서 결론적으로 조달청의 입찰취소공고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재판부는 조달청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수 차례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입찰취소공고를 내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직업이나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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