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입력 2024-02-20 12:00수정 2024-02-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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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
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
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담합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표회사, 시공사, 설계사 등 84개 사는 4대강 사업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는 1차 턴키 공사 입찰과 관련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가했다.

하지만 이들 공동수급체는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대신 수자원공사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 이후 공동수급체에 참가한 일부 대표사의 입찰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수자원공사는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인 피고 기업들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연대 또는 공동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원고인 수자원공사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됐는지 여부와 피고 전체가 원고에 대해 이런 약정에 기한 설계보상비 반환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을 ‘인정’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또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판단 근거는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을 ‘부정’하면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수자원공사 발주 가운데 한강 4공구 여주보,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낙동강 22공구 달성보, 영주 다목적댐, 보현산 다목적댐 등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입찰공고 주체가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했고 입찰자가 이에 응해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는 미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보상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양 당사자 간 규약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가 입찰공고를 낸 공사에 관해 원고와 각 순번별 해당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고, 따라서 각 피고들은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하여 연대해 원고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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