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입력 2024-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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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장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 총파업이 갈림길에 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결정한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만이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앞서 ‘발표 강행 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발표 이후에도 비대위 구성, 궐기대회 외에는 뚜렷한 집단행동이 없었다. 하지만, 7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의협의 향후 행보도 총파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공의들의 파업은 의협에 파업보다 파급력이 크다.

의협은 2020년 8월 총 나흘에 걸쳐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다. 1차 파업일인 13일에는 의원급 휴진율이 31.3%에 달했으나, 2차 파업 첫날인 26일 이후에는 휴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이것이 불매운동으로 번져서다. 2차 파업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휴진율이 6.5%까지 떨어졌다. 애초에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지역 내 의료기관 밀집도에 따라 회원별 이해관계가 갈려 지도부를 구심점으로 뭉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전공의 파업률은 정점이던 9월 2~3일 85.4%까지 치솟았다. 모두 수련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란 점에서 이해관계가 같고, 파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명확하지 않다. 2020년에도 실질적으로 의대 증원 무산을 이끈 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였다.

이 때문에 그간 의협은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결정을 미루고, 전공의와 연대 투쟁에 공을 들여왔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의협으로선 협회 차원의 파업 참여가 저조하더라도 전공의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에 충분한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협이 이날 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전공의들의 실제 집단행동 여부다. 전날 0시까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직서가 실제 수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모든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 연가 사용 불허’, ‘필수의료 유지’를 명령한 상태다.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명령 위반에 대해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5개 병원 전공의대표가 모여서 19일 사직서 제출과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 이 점을 전공의들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단체행동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신경과 교수)은 “한국과 의료 수준이 비슷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한국의 1.3~2.8배에 달한다”며 “의대 정원에 비례해 전공의 수가 결정되는데,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 또는 큰 종합병원으로 1차 의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중증, 난치성, 수술, 응급 환자를 진료한다. 전공의는 단순히 교육만 받는 존재가 아니고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필수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월에는 전문학회와 수련병원이 전공의 정원으로 전쟁을 치른다.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지난해 신경과 수련병원 중 10개 이상이 전공의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해 중증 난치성 환자는 물론 응급 환자도 진료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를 인식하고 의대 정원 결정에 있어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도 필수 의료과 의사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진찰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이 집단행동을 결정하더라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보류되면 의협의 집단행동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미 일부 병원에선 집단사직 의사를 밝혔던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 대전성모병원에선 15일부터 ‘무기한 결근’을 선언했던 인턴 21명이 전원 16일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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