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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동물실험결과 이상이 없고 모유로 약물이 배출되는 지도 알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복용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신종플루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투여 시점이 중요하며, 임신ㆍ수유부의 경우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감염 초 증상이 나타나 후 48시간 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임신ㆍ수유부에 대해서는 치료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5월 1일자로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신종플루 유행 시 타미플루 사용이 갖는 안전성 문제보다 사용에 의한 유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