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입력 2024-02-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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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요건 등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들이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 사로 이는 중견기업 1~2년 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21년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인 341개 사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 차가 되는 기업에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한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이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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