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뇌물 제공 의혹’ SPC 전무‧검찰 수사관 6일 영장심사

입력 2024-02-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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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시스)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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