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와 관련해 현재까지 나온 사례 이외에도 유의미한 위규 사항이 꽤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가입이나 재가입 시점에서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개최된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월 하순이나 3월 초 안에 유의미한 위법 사안을 설명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2017년 전후 최초 가입시 2015~2016년 홍콩H지수 폭락에 대한 리스크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반등에 따른 일부 이익을 본 다음에 (2020~2021년에) 롤오버 형태로 가입을 권유 받았다면, 그 시점에서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스리슬쩍 가입을 권유했다면 금소법 원칙 위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자체배상안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체배상안을 마련하는 금융사에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떠나 금융권 자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손실액의)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사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건은 제재까지는 진도가 안나갔다"라며 "제일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실을 분담해줄 상황이 됐는지 확인하는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관리할 문제가 있다면 감독당국도 책임을 져야하고, 제재는 상당히 뒤의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올해 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련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거나 이를 미루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