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10조 원+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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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대안적 지불제도의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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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책 패키지를 일정 부분 구체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러 정책 수요 등의 총합이 10조 원 플러스알파(α)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준비금으로 대응 가능하다.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적자 폭이 1조5836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기에도 준비금은 28조4209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 국장은 “준비금과 최근 의료 이용을 봤을 때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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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이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와 수입 확충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병상 공급 과잉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적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필요도 낮은 의료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한 기관에서 1일 1회 이상 물리치료를 이용하거나,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최고 90%까지 상향하는 게 예시다. 2년 주기로 급여항목도 재평가한다.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항목은 조정·퇴출한다.
이 밖에 비급여 보고제도·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개선한다.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급여) 후 도수치료(비급여) 받는 게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도수치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 징수기반을 확충한다. 유튜브 슈퍼챗,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현금·현금성 후원금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튜브는 일시소득이라고 해서 잡히지 않는, 기존에 없던 형태의 소득으로 과세당국에서도 파악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존에 부과를 면제하거나 누락했던 게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부과방식을 만들고,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지 고민해보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적정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 상한선은 8%로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 주요국의 지난해 적용 보험료율보다 낮다. 국고 지원방식과 적정 지원 규모도 재검토한다. 법령상으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행적인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로 실제 지원율은 14%대에 머물고 있다. 또 현재 국고 지원은 한시 규정으로 2027년까지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