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입력 202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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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다자녀 등 자동차 '재산 환산율' 완화

(자료=보건복지부)

올해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올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된 결과다.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62만6000원에서 17만8000~64만6000원으로 1만4000~2만 원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가 제외된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초·중·고 평균 11.0% 인상됐다.

공통적으로는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이 완화했다. 생업용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돼 시행 중이다. 달라진 정책을 사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소득수준 얼마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인 가구는 62만3000원, 4인 가구는 183만4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선정기준은 각각 9만 원, 21만3000원 올랐다.”

Q. 서울에 사는 1인 수급가구는 주거급여(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4만1000원을 받는다.”

Q.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인지.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4만6000원, 6만5000원, 7만3000원 올랐다.”

Q.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모든 중증장애인 수급가구에 적용되는 것인지.

“부양의무자는 수급대상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Q.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 재산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각 선정기준 이하면 된다. 올해부턴 생업에 꼭 필요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Q. 생업용은 아니지만 자녀가 셋이라 2000cc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면 된다. 단, 올해부턴 6인 이상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의 재산기준이 완화했다. 기존에 1600cc 초과 자동차는 가액이 100% 자산으로 포함됐으나, 올해부턴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인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찻값의 4.17%가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차령이 10년 이상이고 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월 42만 원 정도다. 가구원이 5명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14만3000원이므로, 자동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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