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
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5분 정도 의원들이 찬반 토론에 참여했고, 의견이 갈렸다”면서도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내 민주당이 협상안 수용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의 중소기업도, 영세사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야가 2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추가 협상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 윤 원내대변인은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주당과)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이 있을 수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을 둘러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