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입력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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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발표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수행체계. (자료=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3세 아동 8명 중 1명은 발달이 더디거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조사 대상은 전년도 말일 기준 3세인 2019년생 아동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다. 2019년생은 총 30만8914명인데, 이 중 국내 체류 가정양육아동은 2만519명이다. 14만7699명은 어린이집, 13만2119명은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으며, 8577명은 해외 체류 중이다. 조사는 복지부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99.94%(2만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3명에 대해선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됐으며, 1명은 경찰이 소재를 확인 중이다. 전체 조사 대상 아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2577명은 아동 발달이 더디거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 지원과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1875건), 통합사례관리(15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696건), 0~12세 취약아동 지원(드림스타트) 연계(17건)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와 긴급생계지원(후원물품 제공 등)을 연계했다. 아동이 희귀질환을 앓는 가구에는 장애아동활동바우처와 학업지원사업(도서지원 등)에 신청하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으나 아동 신체·정서 발달이 미흡한 가구에는 언어발달검사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아동 발달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집을 추천했다. 드림스타트도 연계 지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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