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4조 일론 머스크 월급 뺏긴다…미 법원 “이사회가 부당하게 책정”

입력 2024-01-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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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주식 매입 등 74조 원 패키지
법원 "이사회가 임금 부당하게 책정"
친동생 포함된 이사회가 임금 결정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74조 원 임금(스톡옵션 포함)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며 해당 패키지를 무효화했다. AP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이 깎일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 주주가 "그의 임금이 과도하다"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560억 달러(약 74조 원)에 달하는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다.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며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의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처음 제기했다. 그는 머스크의 임금과 주식옵션 등을 포함한 보상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토네타는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테슬라 주식을 불과 9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머스크가 쥔 스톡옵션에 대한 반발이 컸다. 소송을 제기한 토네타는 앞서 "주가가 오를 때 머스크에게 700억 달러(약 93조 원)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옵션)를 부여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테슬라 이사회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머스크의 임금을 책정하는 회사 이사회에 머스크의 측근은 물론 심지어 친동생인 킴벌 머스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역시 이와 관련해 "테슬라 이사회가 불공정하게 머스크의 급여를 책정했다"라고 판단, 소송을 제기한 토네타의 손을 들어줬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전기차 산업에 대한 나의 엄청난 영향력이 고액 급여를 정당화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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