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입력 2024-0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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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19일 정부로 이송…유가족 지원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2월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올해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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