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자체 공개경쟁 절차 개시…근로활동 불가 모형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14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신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 7월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용인시,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을 추가(2단계)했으며, 올해 7월에는 3단계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사업 모형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1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 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 일수)과 대기기간(3~14일), 최대 보장기간(90~120일)이 다르다. 2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과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이 1단계 사업 지역과 같으나, 지원요건에 소득·재산 기준이 추가됐다. 3단계 사업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시행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50일로 1~2단계 사업보다 확대된다. 특히 복지부는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에선 농·어촌 등 지역 균형을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1단계 사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원이다. 수급자 취업자격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611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자영업자와 건설 임시·일용근로자,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었다.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29.9%, 2921건)’과 ‘근골격계 관련 질환(27.0%, 2636건)’, ‘암 관련 질환(19.4%, 1898건) 순이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과 매출액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 신청서, 의료 이용내역,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며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