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28~2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시내 일부 이통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Monitoring)을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전화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