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입력 2024-01-26 11:54수정 2024-01-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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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 제공 = 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용의자가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습격범 나이가 실제 만 13세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 군은 자신이 15세이며 ‘촉법소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에 따라 법원의 처분이 갈릴 수 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재 14세다. 소년법은 이 기준 이하인 10세 이상 13세 이하 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이송되고 A 군은 소년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A 군의 만 나이가 15세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법무부는 2022년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법무부가 마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점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점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A 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응급입원 조처했다. 당시 공개된 CCTV에 따르면 A 군은 오른손에 돌덩이를 쥐고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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