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입력 2024-01-24 05:15수정 2024-01-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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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투데이DB)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에게 모두 한 목소리로 이같이 조언했다. 또 가맹본부(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하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간 리스크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점이 1000개에 달하는 브랜드도 외형적으로는 커 보여도 부실 점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실기업일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의 정보공개서를 살펴 기업의 재정 상태는 물론 사업 현황을 꼼꼼하게 따져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또 다른 부분은 ‘폐업률’이다. 프랜차이즈를 열어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업종별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한 집 건너 한 집 치킨, 카페 프랜차이즈가 즐비하다”며 “업종별로, 브랜드별로 폐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야 가맹점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익은 많이 취하면서 리스크는 안 지려고 하는 가맹본부의 행태가 여전히 많다”며 “계약단계에서 가맹 본부도 일정 비율로 부담을 지는 등 리스크를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가맹주가 온전히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교수는 “본사가 단기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맹점을 늘려 사업을 키운 뒤, 막상 계약이 이뤄진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해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가 많다”며 “정부가 이런 피해 사례를 구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도입한 가맹점 강매 금지법에 대해선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최근 가맹점에 필수품목 강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본사는 가맹점주에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필수품목은 본사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특정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동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시중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 교수는 “필수품목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갑질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적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란 지적도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와 맛,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만큼 필수품목 지정이 일부 필요할 수 있다”며 “업체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규제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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