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입력 2024-01-23 11:12수정 2024-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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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상당 시간 소요 전망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없애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방침으로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대형마트 단일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독려 시 각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주요 기업들의 할인점 사업부문 기존점 매출액 기준 2.5%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이마트는 매출액 3000억 원·영업이익 780억 원, 롯데쇼핑은 매출액 1000억 원·영업이익 250억 원의 효과가 각각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대(자정~오전 10시) 배송 허용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 지배적이다. 주 연구원은 “새벽배송의 경우 비용 구조 문제로 인해 법적 허용과 무관하게 전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롯데쇼핑은 새벽배송을 중단한 상황이고 이마트 또한 추가적인 배송 캐파(capa)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이틀이 모두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될 경우, 기존 할인점의 매출 신장은 3%포인트 내외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마트는 올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 22.4% 증가하고, 롯데쇼핑은 올해 할인점(롯데마트)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 34.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이 폐지된다면 대형마트 기존점 매출 성장률은 약 3~4%포인트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법 개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 폐지 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에게 긍정적이긴 하나 대형마트의 경쟁력, 추세적 실적 개선과는 무관한 이슈”라면서 “최종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고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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