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공회전은 단속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수행차량 공회전이 국회의원 편의 때문이 아닌 수행 운전기사가 너무 춥거나 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공회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들 차량이 법적으로 단속 대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 차라리 국회 내에 수행 운전기사들이 대기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더 합리적인 대안이다.
국회 내에서 공회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주차 편의를 이유로 수행 차량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점거해버리거나, 충전소 앞 길을 막아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친환경 인프라가 정작 이를 이용해야 할 차량 대신 ‘의전’을 앞세운 내연기관 차량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구역에 이중 주차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국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은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 한다. 올해 6월 국회는 탄소중립 선언식을 열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조달 등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수행차량 공회전 금지 캠페인부터 시작해 무공해차 도입을 서두르고, 기사 휴게시설 확충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선언만 하고 실행이 부재하다면, 탄소중립은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국회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