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DLF 때와 다른가?…홍콩 ELS 배상 기준안 '고심'

입력 2024-0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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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과 금융현안 간담회
국민銀·한투證 등 12곳 순차 점검
배상비율 등 기준안 조만간 나올 듯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여부 현장검사를 이르면 다음 달 결론 내린다. 사전 조사에서 일부 금융사가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평가지표(KPI)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만큼 현장조사 결과와 배상비율까지 속도감있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ELS 불완전 판매 검사는) 올해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국의 욕심”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당히 부적절한 KPI설정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사를 통해 들여다 보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너무 오래 두면 바람직하지 않아 필요한 검사를 빨리 하고 투자자 의견도 최대한 많이 들어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H지수 ELS의 12개 주요 판매사 중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두 곳은 각각 은행권과 증권업에서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한투증권 외에 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 등 10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민원조사와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분쟁 민원에 대해 판매사의 규칙 준수 여부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함께 고려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 원장이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3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현장 점검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면 배상비율 등 배상기준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상품 투자 손실 관련 배상기준안은 과거 한 차례 마련된 바 있다. 2019년 라임사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상태다. 당시 ‘배상비율 기준안’이 도입됐는데,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의 판매 적합성 원칙 등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이 20~40%로 정해졌다.

다만, 투자자 특징에 따라 비율이 가감,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됐던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배상기준안에는 연령, 재가입률, 투자상품에 대한 인지 정도, 재산규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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