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입력 2024-01-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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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 상승률 반영해 급여액 조정…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같은 기준 적용

(이투데이 DB)

올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을 반영해 올해 공적연금 급여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다.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만 지급되지만,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 매년 오른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기준연금액이 32만2000원이다. 3.6% 오르면, 급여액은 약 1만1600원 늘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61만9715원이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2만2300원 오른다. 다만, 소득 재평가율과 신규 수급자 급여액이 결정되지 않아, 올해 전체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역연금도 공무원연금을 따른다.

한편, 2013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2018년까지 1% 안팎을 오가다 2019년(0.4%)과 2020년(0.5%) 0%대로 떨어졌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둔화에 따른 일상회복 영향으로 2021년 2.5%, 2022년에는 5.1%까지 치솟았다. 이런 고물가는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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