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과학영재학교 재학생들은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 진학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학사규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 후속 조치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는 신규 제도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되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열리게 돼, 진로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해당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를 진행해 오는 4월에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SA)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 나머지 7개 영재학교는 동 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영재학교는 총 8곳으로, 이중 KSA만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나머지는 교육부 소속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과학고의 조기 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답습되지 않도록,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 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과학영재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속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 사항을 사전에 대비해,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