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입력 2024-0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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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 이후 추가 가격 인하 협상…830건에 걸쳐 16.8억 원 이익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최저가로 하도급 입찰을 한 뒤 다시 대금을 깎아 이득을 챙긴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 기계설비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실제로는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 총 인하금액은 16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서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본인들의 비용절감과 수익성 제고가 목적이고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23년 5월,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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