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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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부문…'3+3 육아휴직 특례'는 '6+6'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는 1만1000~2만7000원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올해와 같으나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6만1000원으로 4만6000원, 중학교 65만4000원으로 6만5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으로 7만3000원 오른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도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38) 등 분산된 상담·신고번호는 109로 통합된다.

특히 출산·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올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에서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선 추가 기관보육료가 지원된다. 반별로 0세반은 1명 부족 시 62만9000원, 1세반(정원 5명)은 1명 부족 시 34만2000원, 2명 부족 시 68만4000원, 2세반(정원 7명)은 1명 부족 시 23만2000원, 2명 부족 시 46만4000원, 3명 부족 시 69만6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둘째 이상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 폐지되며, 4월부터는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한 냉동난자 사용 부부에 대해 보조생실술 비용이 회당 100만 원, 총 2회까지 지원된다.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3+3 육아휴직 특례’는 ‘6+6 특례’로 확대 개편된다. 3개월까지 급여 상한액은 ‘3+3’ 특례와 같으며, 4개월차 이후에는 매달 50만 원씩 증액된다.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이다.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신도 누락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 공사 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인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에서 같은 실무경력을 보유한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내년 5월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 ‘아프라스(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올해 회원국은 호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이며,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칠레 등까지 확대된다.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청소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교육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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