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입력 2023-12-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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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하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를 만나 “A 투자파트너스 운용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장관과 친한 관계이니 인사할 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나는 유력 정치인 송영길 의원의 측근이고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하다” “선거 비용이 필요하다” “나를 도와주면 나중에 잊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총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 9억868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원심은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총 4년 2개월을 선고하며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원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직무와 관련해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추징금은 8억9680만 원으로 낮춰졌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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