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및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직무발명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특허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는 때에 비로소 직무발명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허법원은 2023년 5월 11일자로 선고된 2022허1278 판결에서,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및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등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4개월 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됨을 명확히 하였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법 해석상 불가피한 판단이나, 이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 후 사용자의 승계통지 전까지 제3자에게 권리가 양도될 수 있는 등 이중양도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더구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아예 통지하지 않아 사용자가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종업원은 업무상 배임 책임만을 질 뿐이다.
이러한 직무발명 승계시점에 대한 권리의 불안정성 및 분쟁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자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 승계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 완성 시에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되고, 사용자가 불승계하는 경우에만 종업원에게 통지하면 된다.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80% 이상이 직무발명에 속할 정도로 직무발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직무발명 승계시점 문제에 대한 이러한 법률적 해결은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이루어져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